2년 2024월 2024일, 유럽 위원회는 EU 규정 2576/2을 발행하여 4-메틸-3-옥소-2-(프로프-2-이닐)사이클로펜트-1-엔-2,2-일 3-디메틸-2-(1-메틸프로프-18-에닐)사이클로프로판카복실레이트 화합물을 EU 규정 528/2012에 따라 XNUMX형 살생제에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 공통 이름 | IUPAC 이름식별 번호 | 활성 물질의 최소 순도 | 승인 날짜 | 승인 유효 기간 | 상품 유형 |
| 프랄레트린 | IUPAC name: 2-methyl-4-oxo-3-(prop-2-ynyl)cyclopent-2-en-1-yl 2,2-dimethyl-3-(2-methylprop-1-enyl)cyclopropanecarboxylateEC No: 245-387-9 CAS 번호 : 23031-36-9 | 무게당 92,0% 무게(w/w)참고사항: 1R-트랜스, S 이성질체는 > 80%(w/w)로 존재합니다. | 월 1 2026 | 29 2월 2036 | 18 |
| 프랄레트린은 규정(EU) 10/1 제528조(2012)항(d)에 따라 대체 후보로 간주됩니다. 프랄레트린을 활성 물질로 함유한 살생제 제품의 허가는 다음 조건에 따릅니다: (1) 제품 평가는 허가 신청에 포함되었으나 활성 물질의 연합 수준 위험 평가에서 다루지 않은 모든 용도와 관련된 노출, 위험 및 효능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제품 평가는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a. 어린이(유아); b. 비전문가가 개인 가정에서 잔류 분무(장벽 처리)를 통해 실내에 적용하는 제품의 표면수, 퇴적물, 토양 및 지하수 (3) 식품이나 사료에 잔류물이 남을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EC) 470/2009(2) 또는 (EC) 396/2005(3)에 따라 새로운 최대 잔류 수준('MRL')을 설정해야 하는지 또는 기존 MRL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해당 MRL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처리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려면 다음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1) 프랄레트린으로 처리되거나 프랄레트린을 통합한 처리된 제품의 시장 출시를 담당하는 사람은 해당 처리된 제품의 라벨에 규정(EU) 58/3의 제528조(2012) 두 번째 하위 단락에 나열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2) 회원국의 유관 당국 또는 연합 승인의 경우 위원회는 프랄레트린을 함유한 살생제의 살생제 특성 요약에서 처리된 제품의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관련 사용 지침 및 예방 조치를 규정(EU) 제58/3호 제528조(2012) XNUMX항(e)에 따라 명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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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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